본문 바로가기

해외투자

해외 투자 신고 방법(해외기타자본거래)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해외 투자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사가 필요 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꽤(?) 오래 걸려서 혹시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올려 봅니다. ^^ 

해외투자는 크게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분류 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는 경영 참여의 목적으로 10% 이상의 지분 취득을 할 경우로 나와있었으며
'해외간접투자'는 경영 참여가 아닌 수익 발생을 위한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를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 절차나 필요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없었던 내용에 대해 쓰려는 관계로 이 내용은 패스~ 하겠습니다 ^^; 

해외투자를 하는데 있어 경영 목적의 지분 참여나 상장,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필요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 해외 현지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겠다, 투자하면 나중에 프렌차이즈로 확장해 투자금액의 10배로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해외로 송금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예로 든 내용이 좀.. 부적절 하지만... ^^;;;;

이런 경우엔 해외 기타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 해외기타자본거래 신청방법

1. 제출 공통 서류
  (1) 신고서 2부
  (2) 사유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당해 자본거래의 구조 및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예: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수증자, 금액, 수증목적이 명시되야
                   하며 조합유사 계약의 경우 투자 대상과 수익배분방식이 명시되어야 함)
  (3) 당해 자본거래 계약서 초안
  (4) 신청인 및 상대방 실체확인서류:
       - 개인: 당사자 및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 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해외법인은 이에 준하는 서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둥)
  (5)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원본)을 추가 제출
  (6) 서약서
  (7)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추가 서류(해당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증여
      -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 수증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현지 고용계약서 또는 운전면허즌 등
        수증자가 비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현지 증여자의 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납세증명서(동사무소), 신용정보조회서(은행)
      -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증여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
        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본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등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 비영리법인의 해외 구호기금 지원의 경우 내부품의서 등 검토문서
  (2) 사적화해
      -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 자료(손해발생사실 입증자료, 법원판결문 등)
      - 화해계약서 초안(MOA 등)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 금액산정의 적정성 입증자료, 제 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제 3자 지급 합의서 및 수취인의 실체
             확인 서류
  (3) 조합유사
      - 재원증빙서류
        개인: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본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기타 재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법인: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 당해 조합유사계약의 대상이 된 투자 프로젝트의 개요 및 타당성 설명자료
(4) 임대차 및 사용대차
      -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존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선박의 임대차의
        경우 선박등기 서류, 기계 사용대차의 경우 기계 관련 사진 등 자료)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 선박금융과 관련된 경우 선박금융 관련 자료 등
(5) 증권대차
      - 차입자의 신고일 현재 증권차입 내역
      -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작성 예시나 필요 서류는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면 나와 있어요~ [해당 페이지로 바로가기]

기타자본거래여서 획일화된 포맷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목적에 따라 추가 서류가 틀려지니까
미리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신 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
서류 준비가 다 되면 처리하는데 영업일로 3일의 소요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신고한 후 송금을 해야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